스위스 허가권자로서의 약물감시 의무

스위스 의약품 허가를 보유한다는 것은 약물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RPPV, 기한 내 사례 보고, 정기 보고서, 신호 관리, 문헌 모니터링, 최신 PV 계약 및 실사에도 견딜 수 있는 문서화가 포함됩니다. 근거는 TPA 제59조이며, 세부사항은 TPO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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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약물감시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약물감시 시스템은 허가권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인력, 절차 및 기록입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도 부서도 아닙니다. 안전성 문제를 탐지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조치하며, 그 모든 과정을 사후에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적용됩니까?

의무는 허가서에 이름이 기재된 의약품 허가권자에게 있습니다. 의무가 유통업체,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어느 곳이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는 TPA 제59조에 따른 자체 보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환자와 접촉하는 유통업체에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PV 계약이 필요합니다.

PV 실사에서 Swissmedic이 점검하는 사항

실사는 귀사가 설명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인지 확인합니다. 실사는 시스템 설명서에서 시작한 다음 사례를 표본 추출하고 각각을 원출처 문서까지 추적합니다. 아래의 8가지 점검 항목을 대략 다음 순서로 예상하십시오.

  • 지정된 RPPV, 그 자격 및 문서화된 대리인
  • 데이터베이스 필드가 아니라 출처 문서에 따른 기산일 0일차
  • 기한 준수 및 근본 원인과 함께 정리한 자체 위반 목록
  • 현재 스위스 제품 정보에 따른 예상 여부 평가
  • 신호 관리 기록: 탐지, 평가, 결정, 종결
  • 환자 접촉이 있는 모든 기능의 교육 기록
  • 파트너와의 PV 계약 및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 효과성 확인을 포함한 일탈 및 CAPA 처리

한눈에 보는 의무, 주기 및 증거

각 의무는 특정 산출물을 생성합니다. 귀사의 조직에서 어떤 의무가 산출물을 생성하지 않는다면, 절차 문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스위스 의약품 허가권자의 핵심 의무
의무책임자주기실사자가 요구하는 증거
RPPV를 지정하고 유지경영진, RPPV상시임명서, CV, 대리인 지정
PV 시스템 운영RPPV상시시스템 설명서, SOP 목록, 변경 기록
개별 사례 보고사례 관리사례별, 15일 또는 60일기산일 0일차 및 ElViS 접수 확인이 포함된 사례 기록
정기 보고서 제출RPPV, 의학 문서 작성허가별로 설정된 주기제출한 PSUR 및 제출 접수증
신호 관리RPPV, 안전성 의사상시, 정기 검토결정 및 근거가 포함된 신호 기록
문헌 모니터링PV, 정보 전문가매주검색 전략, 적중 기록, 그 결과 생성된 ICSR
PV 계약의 최신 상태 유지RPPV, 법무파트너별, 매년 검토서명된 SDEA, 전달 체계, 대조 기록
조직 교육RPPV, HR입사 시 및 매년날짜가 기재된 참석자 명단 및 내용 개요

가장 큰 비용을 초래하는 3가지 실패

실사 지적사항은 특정 유형으로 집중됩니다. 중대한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3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며, 세 가지 모두 예방 비용은 낮지만 사후 시정 비용은 높습니다.

첫 번째는 기산일 0일차입니다. 사례가 영업 담당자 또는 유통업체 핫라인에 접수된 후 며칠 지나서야 PV 부서에 전달되고, 기한은 나중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준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연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모든 환자 접점 기능에 대해 24시간 전달 규칙을 마련하고, 교육하고, 그 이행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문서에 따른 예상성입니다. EU 절차를 운영하는 팀은 SmPC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제품 정보가 기준입니다. EU에는 기재된 반응이 이곳에서는 예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 대상 여부와 기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관리되지 않는 PV 계약입니다. 2019년에 체결된 후 한 번도 대조되지 않았고 이미 퇴사한 담당자를 기재한 SDEA는 서류상 통제에 불과합니다. 파트너가 보낸 사례 수와 귀사가 수령한 사례 수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약물감시 의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습니까?

    업무는 외부 위탁할 수 있지만 책임은 외부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허가권자는 Swissmedic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필요한 것은 범위, 기한, 에스컬레이션 및 데이터 인계를 정의한 서면 계약과 제공업체를 감독했다는 증거입니다.

  • 이러한 의무는 소규모 포트폴리오에도 적용됩니까?

    예. 의무는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량에 따라 조정됩니다. 허가 2건과 연간 사례 5건을 보유한 허가권자도 RPPV, 문서화된 시스템, 기한 관리 및 신호 절차가 필요하며, 단지 그 규모에 비례하면 됩니다.

  • 유통업체에도 자체 의무가 있습니까?

    즉시 사용 가능한 의약품을 유통하는 회사는 TPA 제59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로는 유통업체가 SDEA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전달하며, 규제상 기한보다 짧은 전달 기한을 둔 전달 체계가 적용됩니다.

  • Swissmedic은 얼마나 자주 실사합니까?

    실사는 고정된 주기가 아니라 위험 기반으로 수행되며, 반복적인 지연 보고와 같은 특정 우려로 인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준비하는 것보다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이러한 의무는 정확히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보고 의무는 TPA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책임자와 정기 보고서를 포함한 운영 세부사항은 TPO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전성감시는 MedDO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wissmedic 지침 문서는 이행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처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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