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의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
Swissmedic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환자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의료전문가는 ElViS 또는 지역 센터를 통해 법적 의무로 보고하며, 시판허가권자는 전자 방식으로만 보고합니다. 중대한 사례는 15일 이내, 중대하지 않은 사례는 6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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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의약품 이상반응이란 무엇인가요?
의약품 이상반응은 의약품 투여와의 관련성이 최소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의에는 허가 외 사용, 과량투여, 오용 및 투약 오류도 포함됩니다.
스위스에서 누가 보고해야 하나요?
두 집단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약품을 처방, 조제 또는 투여하는 의료전문가와, 즉시 사용 가능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법적 근거는 TPA 제59조이며, 세부 내용은 TPO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은 보고할 수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기한이 적용되나요?
Swissmedic은 보고자에 따라가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기한을 구분합니다. 중대한 의심 사례는 15일 이내, 중대하지 않은 사례 및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6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MedDO는 Art. 87 EU MDR의 기한을 채택하며, 가장 짧은 경우 2일입니다.
| 사례 | 보고 주체 | 기한 | 경로 |
|---|---|---|---|
| 중대한 의약품 이상반응 | 전문가, 허가권자 | 15일 | ElViS |
| 중대하지 않으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 전문가, 허가권자 | 60일 | ElViS |
| 영향을 받은 사람이 보고한 이상반응 | 환자, 가족 | 기한 없음 | 온라인 양식 |
| 건강 위험을 수반하는 품질 결함 | 품목허가권자, 전문가 | 지체 없이 | 시장 감시 |
| 기기: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 | 제조업체, CH-REP | 2일 | 경제운영자 양식 |
| 기기: 사망, 중대한 상태 악화 | 제조업체, CH-REP | 10일 | 경제운영자 양식 |
| 기기: 기타 중대한 사고 | 제조업체, CH-REP | 15일 | 경제운영자 양식 |
기한은 언제 시작되나요?
0일차는 최소 정보가 회사 내 어느 지점에든 처음 도달한 날입니다. 여기에는 영업 담당자, 콜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도 포함됩니다. 약물감시 부서가 이를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는 정기적으로 실사 지적사항을 초래합니다.
무엇이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반응이 치명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입원이 필요하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하거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대한 반응입니다. 이 용어는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지 강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두통은 중대하지 않지만, 조용히 진행된 간 효소 상승이 입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중대합니다.
-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
-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
- 선천성 기형 또는 출생 결함
- 위 항목 중 하나를 예방한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건
보고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Swissmedic은 4가지 최소 요소가 포함된 보고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고서가 아니라 문의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이 4가지를 확보한 후 추적조사에서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식별 가능한 환자: 최소한 이니셜, 연령 또는 성별
- 식별 가능한 의약품: 이상적으로 제품명, 허가번호 및 배치번호 포함
- 발현 시점과 경과가 기술된 반응
- 추적조사를 위한 연락처가 있는 식별 가능한 보고자
보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Swissmedic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사례를 기록하고 평가한 후 WHO 데이터베이스 VigiBase로 전달합니다. 의료전문가의 보고는 종종 먼저 대학병원의 지역 약물감시 센터를 거치며, 해당 센터는 임상적으로 평가하고 추적 질문을 합니다. 많은 보고를 종합하면 신호가 나타나고, 이는 제품 정보 변경, 의료전문가 대상 서신 또는 드물게 시장 철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품질 결함 또는 사고인가요?
세 가지 용어와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의약품 이상반응은 제품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품질 결함은 제품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변색된 정제, 결함 있는 용기 또는 잘못된 표시입니다. 사고는 오작동한 의료기기에 관한 것입니다. 잘못된 채널을 선택하면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종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Swissmedic이 내부적으로 적절한 경로로 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로서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환자와 가족의 보고는 자발적이며 기한이 없습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의료전문가와 기업뿐입니다. 귀하의 보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진료 중에는 제기되지 않는 불만을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나요?
추적 질문이 가능하도록 보고자는 Swissmedic에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기밀로 취급되며 사례 데이터베이스에는 가명화된 형태로 보관됩니다. 귀하의 이름은 시판허가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의약품이 원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보고하십시오. 인과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과관계 평가 업무는 보고자가 아니라 Swissmedic과 지역 센터의 역할입니다.
투약 오류도 보고 대상 이상반응에 해당하나요?
유해한 반응을 일으킨 투약 오류는 다른 중대한 이상반응과 마찬가지로 보고 대상입니다. 위해가 없는 오류는 품질 또는 절차 문제로 처리되지만, 허가권자의 신호 관리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보완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도 보고 의무가 적용되나요?
예. TPA 제59조에 따른 의무는 비처방 제품, 생약 및 허가된 동종요법 제품을 포함한 모든 허가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스위스에서 RPPV가 필요합니까?
당사는 약물감시에 책임을 지는 적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례 처리를 진행하며, 귀하의 스위스 허가에 대한 PSUR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