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임상시험

스위스의 모든 임상시험은 관할 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의 B 및 C 범주 시험과 의료기기의 C 범주 시험은 추가로 Swissmedic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심사는 병행하여 진행되며, 윤리위원회는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최종 검토일:
  • 읽는 시간: 3 분
  •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임상시험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연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은 건강 관련 중재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사람을 전향적으로 중재에 배정하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뿐 아니라 물리치료 요법이나 진단 절차와 같은 기타 중재도 포함됩니다.

누가 무엇을 승인하나요?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두 기관이 관여합니다. 주 윤리위원회는 모든 시험을 심사하며, 과학적 품질, 유익성-위해성 균형, 동의, 데이터 보호 및 보험을 검토합니다. Swissmedic는 제품을 심사하며, 품질, 비임상 및 임상 안전성 자료, 시험용 제품의 제조를 검토합니다. A 범주는 윤리위원회만 필요합니다.

법적 체계 요약

인간연구법(HRA, SR 810.30)은 동의, 존엄성, 데이터 보호, 범주 분류, 윤리위원회 및 등록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임상시험 시행령(ClinO, SR 810.305)은 절차, 기한, 안전성 보고 및 의뢰자 의무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의료기기 시험에는 ClinO-MD가 적용됩니다. 그 위에 ICH GCP와 헬싱키 선언이 있으며, 시행령은 이를 최신 과학기술 수준으로 참조합니다.

프로토콜부터 첫 번째 피험자까지

순서는 항상 동일하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범주를 분류해야 합니다. 범주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작성해야 할 서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스위스 제출에서 가장 비용이 큰 실수입니다.

범주 분류부터 시험 시작까지의 단계
단계기관법령일반적인 기간
범주 분류 및 사전 제출 자문의뢰자, 선택적으로 윤리위원회 및 SwissmedicClinO1~3주
서류 작성의뢰자ClinO, ICH GCP4~8주
BASEC를 통한 제출윤리위원회HRA, ClinO1일
Swissmedic 신청, B 및 C 범주SwissmedicClinO1일, 병행
형식적 완전성 확인두 기관ClinO최대 7근무일
심사 및 질의두 기관ClinO위원회에서 30근무일
결정 후 시험기관 개시의뢰자계약, ICH GCP2~4주

EU와 다른 점

스위스는 EU 임상시험 규정의 적용 밖에 있으며 CTIS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U 허가는 이전되지 않으며 CTIS 제출도 스위스 당국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국가별 제출을 해야 하고, 해외에 설립된 의뢰자는 스위스 내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이미 보유한 프로토콜과 시험자 자료 같은 문서는 재사용할 수 있지만, 신청서 양식, 동의 문서 및 보험 증명서는 스위스 특유의 요건을 따릅니다.

언어 버전은 사후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의 문서는 각 시험기관의 피험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Zurich, Lausanne 및 Lugano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라면 서로 검토되고 일관성을 갖춘 세 가지 버전이 필요합니다. 언어 버전이 누락되는 것은 서류가 완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며, 불완전한 서류에 대해서는 30일의 기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험 중 지속되는 의무

허가는 시작이지 종료가 아닙니다. 시험 기간 동안 의뢰자는 일련의 통지 의무를 부담하며, 각각의 통지에는 고유한 기한과 수신자가 있습니다. 종료 시점에 이를 재구성하지 말고 첫날부터 시험 마스터 파일에 반영해야 합니다.

  • 중대한 변경: 시행 전에 승인을 위해 제출
  • SUSAR: 치명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7일, 그 외에는 15일 이내에 Swissmedic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
  • 긴급하게 취해진 안전성 및 보호 조치: 지체 없이 통지
  • 시험 기간 동안의 연례 안전성 보고서
  • 시험 종료 및 사유를 포함한 조기 종료의 통지
  • 최종 보고서 및 사용된 등록부에 결과 등록

자주 묻는 질문

  • 시험이 이미 EU에서 승인된 경우에도 스위스 제출이 필요한가요?

    예. 스위스는 EU 임상시험 규정상 제3국이며 CTIS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윤리위원회 승인과 B 및 C 범주의 경우 Swissmedic 허가를 국가별로 취득해야 합니다. 과학적 문서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윤리위원회가 승인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A 범주에서만 가능합니다. B 및 C 범주에서는 첫 번째 피험자가 등록되기 전에 윤리위원회 승인과 Swissmedic 허가가 모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의뢰자에게 스위스 대표자가 필요한가요?

    예. 당국과 윤리위원회는 스위스에서 연락이 가능하고 의뢰자의 의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대표 관계는 신청서에 문서화됩니다.

  • 어느 윤리위원회가 관할하나요?

    시험이 수행되는 주의 윤리위원회입니다. 다기관 시험에서는 한 위원회가 절차를 주도하고 다른 시험기관이 소재한 주의 위원회는 이를 통해 참여합니다.

  • 관찰 연구에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중재에 전향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연구 프로젝트는 ClinO의 의미상 임상시험이 아니지만, HRA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범주와 서류는 더 간소하며 Swissmedic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출처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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