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로서 이상반응 보고

의료전문가는 Art. 59 TPA에 따라 중대한 의심 사례와 제품 정보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반응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례는 15일 이내, 비중대한 사례는 60일 이내에 ElViS 또는 지역 약물감시 센터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최종 검토일:
  • 읽는 시간: 3 분
  •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어떤 사례를 보고해야 하나요?

모든 부작용을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의무는 중대한 사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 제품 정보에 불충분하게 다뤄진 사례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의심되는 상호작용, 오용, 위해를 초래한 투약 오류 및 품질 결함이 포함됩니다. 그 밖의 사례도 보고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유용합니다.

  • 중대한 반응: 사망,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입원, 지속적인 장애, 선천성 기형
  • 중증도와 관계없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반응
  • 제품 정보에 없거나, 기술된 것보다 명백히 더 빈번하거나 더 중대한 반응
  •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의 의심
  • 위해를 초래한 투약 오류, 오용, 의존성
  • 항생제, 항응고제 및 종양학 치료제와 같은 중요한 적응증에서의 효과 부족

인과관계 평가는 귀하의 업무가 아닙니다

연관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과관계 평가는 지역 센터와 Swissmedic이 수행합니다. 보고는 고발도 아니며 사고 보고도 아닙니다.

기한 및 기산 시점

15일 기한은 중대한 의심 사례에, 60일 기한은 비중대하면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에 적용됩니다. 기산은 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하므로, 일반적으로 진료 시점 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검사실 보고서가 도착한 시점입니다.

의료전문가의 보고 기한
사례기한경로
중대한 의심 사례15일ElViS 또는 지역 센터
비중대하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60일ElViS 또는 지역 센터
건강 위해가 없는 품질 결함지체 없이판매허가 보유자
건강 위험을 수반하는 품질 결함즉시Swissmedic 시장감시
의료기기 사고지체 없이제조업체 또는 CH-REP 및 Swissmedic

ElViS 또는 지역 센터인가요?

두 경로 모두 유효합니다. ElViS는 Swissmedic으로 직접 연결되는 전자 경로이며 문서가 완비된 사례에 적합합니다. 대학병원의 5개 지역 약물감시 센터도 보고를 접수하고, 임상적으로 평가하며, 추가 질문을 하고, 중단·변경 또는 재투여에 관해 조언합니다. 임상적 의견을 원한다면 센터를 통해 보고하십시오.

좋은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

4가지 최소 요소만으로도 보고서는 유효하지만 활용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를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 경과, 용량, 병용약물 및 결과입니다. 명확한 시간 순서와 중단 후 경과가 포함된 보고서 1건이 불완전한 보고서 10건보다 신호 평가에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1. 환자 데이터: 이니셜, 출생연도, 성별 및 소아·종양학 사례의 체중.
  2. 의심 약물의 제품명, 용량, 투여경로, 투여 시작일과 중단일 및 생물학적 제제와 백신의 제조번호.
  3. 발생 시점, 경과, 진단 및 관련 검사실 수치가 포함된 반응.
  4. 결과 및 취해진 조치: 중단, 감량, 변경 없이 계속,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재투여.
  5. 병용약물, 기존 질환 및 고려한 대체 설명.

생물학적 제제와 백신: 제조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생물학적 의약품과 백신의 경우 추적성을 위해 제조번호가 필요하며, 제품 특이적 신호와 계열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와 직업상 비밀유지

Swissmedic에 대한 보고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업상 비밀유지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전송되는 정보는 가명처리됩니다. 이름과 주소 대신 이니셜, 출생연도 및 성별을 사용합니다. 법정 의무에 따른 보고에는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은 실무입니다.

업무 조직: 팀에서는 누가 보고하나요?

병원과 공동 진료에서는 지식 부족보다 책임 소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사례를 수집하고 제출할 담당자 1명을 지정하고, ElViS 접근 권한을 한 사람에게만 연결하지 말며, 내부 절차에 기한을 포함하십시오. 병원 약국이 이 역할을 가장 안정적으로 맡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품 정보에 기재된 반응도 보고해야 하나요?

    중대한 반응은 이미 알려져 있고 기술되어 있더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적절히 기술된 비중대한 반응은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된 것보다 명백히 더 빈번하거나 더 중대한 반응은 예외입니다.

  • 여러 전문가가 관여한 경우 누가 보고하나요?

    보고서 1건이면 충분합니다. Swissmedic이 중복 보고를 확인하고 통합하므로 중복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팀 내에서는 책임 소재를 정해 사례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약사도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방 의사만 보고하나요?

    보고 의무는 의약품을 처방, 조제 또는 투여하는 모든 의료전문가에게 적용됩니다. 약사도 의사와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하며, 일반의약품을 통한 자가치료에서는 약사가 사례를 유일하게 확인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사례는 어떻게 보고하나요?

    임상시험 사례는 일반 약물감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Swissmedic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시험 의뢰자를 통해 처리됩니다. 시험자로서 중대한 이상사건은 24시간 이내에 시험 의뢰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효과 부족도 보고 대상인가요?

    효과 부족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 항응고제, 항간질제, 종양학 치료제 또는 피임제에서 해당합니다. 이는 품질 결함이나 내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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