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감시: 의료기기 사고 보고

물질감시는 의료기기에 관한 보고를 다룹니다. 법적 근거는 Art. 66 MedDO이며, 이는 Art. 87 EU MDR의 기한을 채택합니다.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은 2일,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 악화는 10일, 기타 중대한 사고는 15일입니다.

  • 최종 검토일:
  • 읽는 시간: 3 분
  •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중대한 사고란 무엇입니까?

사고는 기기의 오작동, 특성 또는 성능의 저하, 인체공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 오류 또는 제조업체가 제공한 정보의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망, 중대한 건강 악화 또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중대합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합니까?

물질감시에는 두 가지 보고 경로가 있습니다. 전문 사용자와 운영자는 사고를 제조업체 또는 스위스 공인대리인과 Swissmedic에 보고합니다. 제조업체, 대리인,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경제 운영자로서 단기 기한에 따라 보고하고 추세 및 시정조치를 포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위스 물질감시의 보고 의무
주체내용기한보고처
전문 사용자, 병원, 운영자중대한 사고지체 없이제조업체 또는 CH-REP 및 Swissmedic
제조업체, CH-REP중대한 공중보건 위협2일Swissmedic
제조업체, CH-REP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 악화10일Swissmedic
제조업체, CH-REP기타 중대한 사고15일Swissmedic
제조업체, CH-REP현장 안전 시정조치(FSCA)시행 전Swissmedic
환자사고기한 없음공급 지점 또는 Swissmedic

2일은 역일 기준입니다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2일 기한은 주말에도 진행됩니다. 당직 체계가 없으면 금요일에 발생한 사례는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분류 결정과 책임자의 연락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FSCA 및 현장안전공지

현장안전 시정조치인 FSCA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기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가 기술적 또는 의학적 이유로 취하는 모든 조치입니다. 리콜, 교환, 개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사용설명서 변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고객 서신이 현장안전공지입니다.

  1. 위험을 평가하고 조치와 그 근거, 영향을 받는 일련번호 또는 배치번호를 정하십시오.
  2. 시장에 시행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FSCA 통지를 Swissmedic에 제출하십시오.
  3. 필요한 국가 언어로 대상에 맞게 현장안전공지를 작성하십시오.
  4. 조치를 시행하고 사용자의 응답을 추적하십시오.
  5. 효과를 확인하고 기록상 조치를 종결하십시오.

스위스 공인대리인의 역할

스위스에 소재지가 없는 제조업체는 스위스 공인대리인인 CH-REP가 필요합니다. CH-REP는 Swissmedic 연락처이고, 기술문서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약물감시 체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물질감시는 제조업체와 CH-REP 사이의 접점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계약상 보고 체계와 사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없으면 CH-REP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야 할 일

첫 몇 분이 사례를 설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기기를 발생 당시의 상태로 보존하십시오. 세척, 수리, 재처리 또는 폐기하지 마십시오. 설정, 경보, 소모품 및 주변 조건을 문서화하고 일련번호 또는 배치번호를 기록하십시오.

  •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라벨을 부착하여 기기를 격리하십시오
  • 일련번호 또는 배치번호, UDI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록하십시오
  • 설정, 경보 및 오류 메시지를 촬영하십시오
  • 관련 소모품 및 액세서리를 보관하십시오
  • 내부 의료기기안전성감시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 제조업체 또는 CH-REP 및 Swissmedic에 보고를 개시하십시오

의약품 약물감시와의 경계 설정

복합 제품의 경우 분류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활성 물질을 포함한 사전충전 펜은 의약품이고, 활성 물질이 없는 주사 장치는 의료기기입니다. 펜이 기계적으로 고장 나 환자가 용량을 투여받지 못한 경우 두 시스템이 모두 관련됩니다. 효과 부족은 의약품 사례로, 기술적 고장은 사고로 보고하고, 각각을 다른 보고서에서 상호 참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스위스 의료기기안전성감시는 어디에서 규정됩니까?

    의료기기 조례 MedDO(SR 812.213), 특히 보고 기한에 관해 EU 규정 2017/745의 제87조를 참조하는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는 EU 규정 2017/746의 제82조를 참조하는 IvDO가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모든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까?

    의무는 중대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건강상 위험이 없는 경미한 오작동은 불만으로 제조업체에 전달하며, 제조업체는 이를 추세 분석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보고하십시오. 선별은 제조업체와 Swissmedic의 업무입니다.

  • 추세 보고란 무엇입니까?

    추세 보고는 개별적으로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 비중대 사고 또는 예상되는 이상사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를 기록합니다. 제조업체는 이를 위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평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외국 제조업체에는 스위스 의료기기안전성감시 담당자가 필요합니까?

    스위스 공인대리인은 규제상 연락 창구이며 의료기기안전성감시 절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병원과 운영자도 내부 의료기기안전성감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고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 사고 후에도 해당 기기를 계속 사용해도 됩니까?

    관련 품목은 제조업체가 검사할 때까지 격리하고 사용 중지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위험 평가와 적용되는 FSCA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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