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 의무 및 SUSAR 보고

시험자는 시험을 책임집니다. 여기에는 프로토콜, GCP 준수, 모니터링, 안전성, 변경, 보험 및 보관이 포함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보고 체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자는 중대한 이상사례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시험자에게 보고하며, 시험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SUSAR을 7일 또는 15일 이내에 Swissmedic과 윤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최종 검토일:
  • 읽는 시간: 3 분
  •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시험자는 누구입니까?

시험자는 스위스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관리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는 개인 또는 기관입니다. 산업계 시험에서는 회사가 시험자이고, 연구자 주도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원 또는 연구자가 시험자입니다. 해외에 설립된 시험자는 당국과 윤리위원회가 연락할 수 있는 스위스 내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험 전 기간에 걸친 시험자의 의무

의무는 일련의 관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각 의무는 기록을 생성하며, 시험 마스터 파일은 그러한 기록이 보관되는 장소입니다. 실사는 의도가 아니라 파일을 검토합니다.

  • 버전 관리하에 보관되는 프로토콜 및 통계 분석 계획
  • 교육을 받은 연구자와 위임 기록을 포함한 GCP 준수 수행
  • 위험 기반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실행 및 문서화
  • SUSAR 분류 및 연례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 및 보고
  • 시행 전에 승인받은 중대한 변경
  • 전체 시험 기간 및 모든 시험기관에 유효한 보험
  • 필수 기간 동안 보관되는 시험 마스터 파일
  • 시험 종료 통지 및 최종 보고서

안전성 보고 체계

안전성 보고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구자는 중대한 이상사례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시험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험자는 각 사례가 SUSAR의 3가지 속성인 의심됨, 예상하지 못함 및 중대함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고, 해당하는 사례를 7일 또는 15일 기한 내에 Swissmedic과 윤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예상하지 못함 여부는 연구자 자료집 또는 허가된 제품의 제품 정보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참고 문서는 행정 문서가 아니라 안전성 문서이며, 모든 버전 변경으로 인해 보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보고하는가
사례보고 주체보고 대상기한
시험기관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연구자의뢰자24시간
치명적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SUSAR의뢰자Swissmedic 및 윤리위원회7일
기타 SUSAR의뢰자Swissmedic 및 윤리위원회15일
긴급하게 취해진 안전성 또는 보호 조치의뢰자Swissmedic 및 윤리위원회지체 없이
연례 안전성 보고서의뢰자Swissmedic 및 윤리위원회시험 기간 동안 매년
시험 종료 또는 조기 종료의뢰자Swissmedic 및 윤리위원회사유를 포함하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름
최종 보고서의뢰자윤리위원회, 등록부시험 종료 후

7일 기한은 주말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금요일 오후에 통지된 치명적 SUSAR은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 주말이 기한 안에 포함됩니다. 당직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담당자에 대한 문서화된 대체 절차도 없는 시험은 결국 이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치명적 SUSAR 발생 후 최초 24시간

첫날의 목표는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이것이 SUSAR인지, 그리고 지금 시험기관에서 무엇인가 변경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7일 제출은 허둥대는 작업이 아니라 작성 작업이 됩니다.

  1. 최초 인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이 7일 기한의 기산일 0일차입니다.
  2. 최소한의 사실을 수집하십시오: 피험자 식별자, 눈가림 해제가 허용되는 경우 치료 배정, 사건, 경과, 결과.
  3. 세 가지 속성을 평가하십시오: 의심되는지, 시험자 자료집과 비교하여 예상되지 않은지, 중대한지.
  4. 의료 책임자와 함께 시험기관에서 긴급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5. 시험기관에 알리고,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 없이 당국과 위원회에 통지하십시오.
  6. 7일 이내에 SUSAR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기록하십시오.

연례 안전성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연례 안전성 보고서는 보고 연도 동안 시험에서 확인된 안전성 경험을 요약합니다. 여기에는 노출, 보고된 SUSAR, 기타 관련 결과, 그리고 위험-유익성 균형이 여전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의뢰자의 결론이 포함됩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Swissmedic과 윤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종료 시 의뢰자는 시험 종료를 통지하고, 조기 종료의 사유를 제시하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는 등록 시 사용한 등록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팀은 이 마지막 단계를 일상적으로 과소평가하여, 자료는 마무리한 뒤에도 파일을 마무리하는 데 수개월이 더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SAE와 SUSAR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대한 이상사건은 원인과 관계없이 피험자에게 발생한 모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SUSAR은 추가로 시험용 의약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참조 안전성 정보와 비교하여 예상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시험자는 SAE를 의뢰자에게 보고하고, 의뢰자는 SUSAR을 당국에 보고합니다.

  • 동일한 시험의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생한 SUSAR도 보고합니까?

    시험에서 발생한 SUSAR은 의뢰자가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며, 스위스 시험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Swissmedic과 윤리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안전성 관리 계획에 적용 범위를 명시하여 시험기관과 안전성 팀이 동일한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 인과관계는 시험자와 의뢰자 중 누가 평가합니까?

    둘 다 평가합니다. 시험자는 해당 사례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의뢰자는 보고를 위한 종합 평가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사건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의심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 CRO가 의뢰자의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까?

    CRO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의뢰자에게 계속 남습니다. 위임 업무, 기한 및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임을 감독했다는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 긴급 안전 조치란 무엇입니까?

    모집 중단, 눈가림 해제, 용량 변경 또는 모니터링 변경 등 피험자를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입니다. 먼저 조치한 후 즉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는 피험자 보호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 연례 안전성 보고서가 PSUR을 대체합니까?

    아니요. 연례 안전성 보고서는 임상시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PSUR은 시판 허가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 중이면서 동시에 허가된 제품에는 기초 데이터가 일관되도록 두 보고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출처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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