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의 법적 근거로서의 HRA 및 ClinO

스위스의 인간 대상 연구는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합니다. 인간연구법(HRA, SR 810.30)은 동의, 존엄성, 데이터 보호, 윤리위원회 및 등록 의무라는 원칙을 정합니다. 임상시험조례(ClinO, SR 810.305)는 허가 절차, 기한, 안전성 보고 및 시험자 의무라는 실행 체계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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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자 Swiss Pharmacovigilance

기본법으로서의 HRA

인간연구법은 사람, 사람의 생물학적 물질 및 개인 건강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됩니다.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와 누가 결정하는지를 정하고, 절차의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합니다. 원칙을 찾고 있다면 법률을, 기한을 찾고 있다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HRA가 규율하는 사항

이 법은 시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질문에 답합니다. 즉, 이 연구를 아예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누가 승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의 이익보다 참여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둡니다.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및 동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특별 규정
  • 참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엄성, 인격 및 건강의 보호
  • 연구에서의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및 검체의 추가 이용 조건
  • 허가 경로의 근거가 되는 위험 분류
  • 주(州) 윤리위원회, 그 구성 및 독립성
  • 공개 등록부에 시험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
  • 시험자의 책임 및 보험을 통한 책임 확보 의무

ClinO가 추가하는 사항

조례는 이러한 원칙을 날짜가 명시된 절차로 구체화합니다. 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방법, 시험자가 무엇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시험 마스터 파일은 이 문서를 기준으로 구축됩니다.

  • 윤리위원회 및 Swissmedic에 대한 허가 절차
  • 결정 기한 및 그 기한을 정지시키는 사유
  • 중대한 변경 및 그 승인 방법
  • SUSAR 및 연례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안전성 보고
  • 시험자 및 연구자 의무와 GCP 준수
  • 문서화, 시험 마스터 파일 및 보관 기간
  • 시험 종료 통지 및 최종 보고서
어떤 주제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가
주제인간연구법임상시험조례실무상 결과
동의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및 동의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장신청 서류의 동의 문서에 관한 조항위원회가 검토한 시험기관별 언어의 동의서
분류위험 범주에 관한 장범주 정의 및 그에 따른 절차범주에 따라 Swissmedic 허가 여부가 결정됨
윤리위원회위원회 및 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장절차 및 결정 기한다기관 시험에서의 주관 위원회 1곳
안전성참여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안전성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장7일 및 15일 SUSAR 기한, 연례 안전성 보고서
등록시험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어느 등록부와 어떤 데이터인지WHO 1차 등록부 또는 ClinicalTrials.gov와 인간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포털
책임책임에 관한 장보험 증빙에 관한 요건제출 전에 신청 서류에 포함해야 하는 보험 증명서
문서화일반 문서화 의무문서화 및 보관에 관한 장요구되는 기간 동안 시험 마스터 파일을 유지하고 보관

4개 언어 국가에서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동의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참여자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실무적으로 시험기관별 언어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독일어 참여자와 이탈리아어 참여자에게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버전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승인된 독일어본에서 벗어난 번역은 질문을 유발하는 확실한 원인이 됩니다.

참여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능한 경우 당사자 본인의 승인을 포함한 추가 조건을 정합니다. 소아, 응급의학 및 진행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프로토콜을 작성한 후가 아니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절을 전부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및 투명성

허가된 모든 임상시험은 공개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부는 WHO 1차 등록부 또는 ClinicalTrials.gov와 인간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포털입니다. 등록은 첫 번째 참여자를 등록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결과를 게시해야 합니다. 등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며, 등록이 누락되면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출판이 차단됩니다.

보험 및 시험자 책임

시험자는 시험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실무적으로는 스위스 시험기관을 보장하는 임상시험 보험을 통해 해당 책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제출 서류의 일부입니다. 글로벌 보험은 일반적으로 시험기관과 참여자 수를 명시한 스위스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는 팀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존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HRA가 적용됩니까?

    예. 이 법은 개인 건강정보 및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연구에도 적용되며, 추가 이용에 관한 자체 조건을 둡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ClinO상 임상시험은 아니지만 여전히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시험 문서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조례는 보관 기간을 정하며, 해당 기간은 시험 종료 후에도 여러 해 동안 계속됩니다. 정해진 장소, 책임자 및 판독 가능한 매체를 계획해야 합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기록 보관소는 기록 보관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스위스 보험이 필요합니까?

    글로벌 보험은 실질적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스위스의 시험기관과 참여자가 보장된다는 증거를 위원회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류에 첨부하는 스위스 보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ICH GCP는 스위스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조례는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우수임상시험관리기준을 참조하므로, ICH GCP 자체가 스위스 법률은 아니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위원회와 Swissmedic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연구자 주도 시험에서 시험자는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병원 또는 연구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안전성 보고, 보험 및 보관을 포함한 시험자의 전체 의무가 회사가 아니라 학술팀에 부과되며, 이에 필요한 자원을 명시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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